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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과 인간 공존 시대, EU AI로봇 '전자인간' 법적지위 부여

주은희 인턴기자인하대 문화경영학

기사입력 : 2017-01-17 10:55

( 사진 = 영화 '엑스마키나' 중에서, 필름 4/ DNA 필름/ 유니버설픽처스 )
( 사진 = 영화 '엑스마키나' 중에서, 필름 4/ DNA 필름/ 유니버설픽처스 )
인공지능(AI)이 유럽에서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hood)’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12일(현지시각)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유럽연합(EU) 의회가 AI 로봇을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hood)’으로 규정하는 법적 지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 결의안은 찬성 17표와 기권 2표로 통과됐다.

EU 의회 조사위원인 매디 델보(Mady Delvaux)는 “로봇 공학이 일상생활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며 결의안이 통과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로봇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일 뿐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덧붙였다.

결의안 내용에는 AI를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존재로 규정하면서, AI는 인간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AI 로봇은 사회적 악용 가능성과 해킹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협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유럽연합(EU)이 특정 부분을 감독한다는 사항도 포함돼있다. 주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로봇 및 인공 지능(AI)을 위한 유럽 기관 창설
▶ 로봇 등록 시스템 마련
▶ 로봇 기술자가 로봇의 윤리적 설계, 생산, 사용에 알맞게 지도할 수 있는 자문 윤리 강령 마련
▶ 로봇 또는 AI의 기여를 보고해야 하는 회사를 위한 새로운 보고 구조 마련
▶ 회사가 로봇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의무 보험 가입

윤리강령에 따르면 로봇 제작자들은 프로그램 오류, 해킹 등 비상 상황에서 로봇을 즉각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를 탑재해야 한다. 로봇 등록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이뤄지며, 사고 시에는 당국이 시스템 코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U의회는 결의안에 감독과 규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AI 로봇이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회는 AI 로봇이 향후 광범위하게 쓰일 전망이므로 새로운 고용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AI 로봇을 고용하는 기업은 ‘로봇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글로벌 로펌 오스본 클라크 (Osborne Clarke)에서 국제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는 애쉴리 모건 (Ashley Morgan)은 해당 결의안이 "극도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 애쉴리 모건은 가디언지를 통해 로봇을 ‘전자 인간’으로 정의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로봇과 인간 사이에 지적재산권 소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로봇을 소유하고 그 로봇이 특허를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면, 나는 그 특허를 소유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로봇이 소유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로봇을 팔게 되면, 로봇이 개발한 지적 재산권도 함께 판매되는 것인가? 이런 사항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럽 연합의회(EU)는 다음 달 절대 다수결에 의해 결의안 제정 여부를 투표할 예정이다. 법이 제정되면 EU에 로봇·AI 등을 수출하는 회원국 이외의 국가들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 제정 여부가 세계 로봇 산업에 대한 윤리와 기술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주은희 인턴기자(인하대 문화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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