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미국특허상표청에 ‘테마파크에서 드론을 이용한 증강현실(AR) 특수효과’란 특허를 출원했다.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 내용은 단순하다. 드론 여러 대가 테마파크 곳곳을 돌아다니며 ‘특수효과’를 연출한다는 것이 전부다. 드론은 ‘특수효과’에 사용될 물, 눈, 연기, 거품, 색종이 등 재료들을 싣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곳저곳을 누빈다. 드론은 재료들을 관람객들 머리위로 뿌려 그들을 유니버셜 스튜디오 만의 색다른 분위기에 몰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가령 드론은 영화 ‘해리포터 존’ ‘9와 3/4 승강장’에선 뿌연 증기기관차 연기를, 쥬라기파크 ‘더 라이드(The RIDE)’에선 눅눅한 정글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안개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람객도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드론을 제어할 수 있다.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모든 드론은 중앙 시스템으로 제어된다. 이 시스템은 드론들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며 드론에 신호를 보내 지정된 장소에서 특수효과를 연출한다. 재미있는 것은 중앙 시스템만 드론들을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관람객도 스마트 기기로 드론을 이용해 물세례나 거품효과를 낼 수 있다.
디즈니는 작년 드론으로 하늘에 수 놓았다. 드론들은 허공에 크리스마스 트리나 거대한 새를 그리기도 했다. (ⓒ businesswire.com)
드론 특수효과로 관람객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생각은 기발하다. 하지만 과연 관람객들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드론으로 ‘환상적인’ 기분이 들진 의문이다. 특허 내용만 봤을 땐 드론이 벌일 특수효과는 단조롭기 때문이다. 특히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드론 특수효과는 작년 디즈니랜드가 드론으로 하늘에 크리스마스트리를 그린 에어쇼보다도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더불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특허내용에선 'AR' 개념도 찾을 수 없다. AR은 현실 이미지에 가상, 3D이미지를 겹쳐 하나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 특허엔 'AR' 기술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특허명에 'AR'이란 단어를 넣은 이유가 분명히 들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