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채널이 늘어나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온라인 콘텐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영향력이 커졌다. 그야말로 콘텐츠 시대지만 이에 대한 콘텐츠 노출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온라인 세상에서 적잖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성인'이 됐다.
청소년들은 그 어느때보다 손쉽게 성인물 영상을 보고, 모바일 게임으로 도박을 즐기며, 배달 앱으로 술을 주문해 마신다.
(사진 = Clipartkorea)
청소년 음주 사건이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다.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한 장용준은 음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급기야 그의 아버지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이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당직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다. SBS K팝스타6에 나온 마은진도 미성년자 신분으로 음주했다는 과거 행적이 공개돼 비난을 받았다.
법은 주류를 청소년 유해 약물로 지정한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술을 구할까?
■ 청소년 음주 사각지대 : 배달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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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술을 직접 구매한 청소년(22%) 중 30%가 배달 음식 주문으로 술을 구했다. 대체로 편의점이나 가게(95%)와 식당(44%)에서 술을 샀지만, 배달 앱 이용빈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목할만한 조사결과다.
국내 앱 배달 시장 규모는 2조 원대다. 2012년 배달 앱 초창기와 비교하면 100배 넘게 성장했다. 특히 배달 앱 대표주자인 우아한 형제의 배달의 민족은 2011년 법인 설립 이후 지난해 흑자전환을 했고, 매출도 71.5% 늘었다.
■ 주류배달, 두 얼굴의 야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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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배달은 규제 빗장이 풀린 지 채 1년이 안 됐다. 작년 7월 국세청은 고시를 개정해 배달 앱과 전화 주문으로 주류배달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정된 고시는 ‘주류 양도·양수방법에 대한 고시 제11조 1항’이다. 이 조항은 유흥음식업자들의 주류 판매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그동안 주류판매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소비자에게만 허용됐다.
정부는 달라진 배달 환경을 반영하고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배달을 허가했다. 야구장에서 맥주를 배달하는 일명 ‘맥주보이’ 규제가 스모킹건(smoking-gun) 역할을 했다. 정부는 맥주보이가 주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주류배달이 청소년들에게 주류 유통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다. 야구팬들은 반발했다. 당국은 결국 규제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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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주류 배달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치맥 등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달 앱은 주류배달 합법화로 배달 환경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보장하게 됐지만, 청소년 주류 유통 창구란 오명을 쓰게 된 셈이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그동안 치킨이나 족발을 앱으로 주문하고도, 정작 맥주와 같은 술은 따로 사서 먹어야 해서 귀찮다는 이용자 문의가 많았다"며 "음식 주문을 전제로 주류를 선택적으로 주문/배송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이용자들도 합법적으로 치맥을 시켜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은 최초 구매 시 1회 성인인증을 시행하도록 한다. 성인인증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특히 배달원이 주류 수령자를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음식만 배달하고 주류는 반환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부터 주류를 적법하게 판매할 의무들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들에게 주류판매 가이드를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 앱 ‘요기요’도 1회 성인인증을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성인인증은 로그아웃 전까지 유효하며, 전화 주문 시 배달원에게 신분증 대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배달 앱 업체들의 조치는 과거보다 개선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지난 2015년 배달 앱 서비스 업체 7곳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이용제한 조항을 기재한 업체는 3곳에 불과했다.
모바일 서비스는 하루가 빠르게 진화한다. 당연히 관련 법규는 이에 발맞추는데 한계가 있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고민만큼 서비스가 어떤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지 업계 스스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