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품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이 비교 표시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해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을 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 된다.
이번 실시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과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의 기준은 총 내용량이며 2회 분량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 량)을 기준으로 한다.
면류의 경우 국물형과 비국물형으로 구분해 비교표준값을 적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고 선택 할 수 있어 국민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