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7 (토)

더파워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 레진코믹스 관련 성명서 발표…”대표이사 즉각 사과하라”

메뉴

전체기사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 레진코믹스 관련 성명서 발표…”대표이사 즉각 사과하라”

이선기 기자

기사입력 : 2018-01-22 15:12

사진=한국만화가협회(좌), 레진코믹스(우)
사진=한국만화가협회(좌), 레진코믹스(우)
[더파워=이선기 기자] (사)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지체상금, 정산 고료 미지급, 블랙리스트 정황 등 레진코믹스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레진코믹스 대표이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한국만화가협회는 한국웹툰작가협회와 함께 ‘레진 대표이사의 공개사과와 레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협회는 “레진코믹스는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정당한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 제6조2항(불공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레진코믹스를 즉각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레진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작가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레진코믹스 측에 대표명의의 즉각적인 사과와 더불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현재 레진코믹스는 공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여러 시정 조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작가 간담회에 다른 답변을 하는 등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예정됐던 간담회 세 차례 중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간담회 또한 일방적인 설명회로 진행하고 작가들의 질의문답을 제한한 점을 지적했다.

협회에서는 레진코믹스에 대해 “‘예술인복지법 제6조2항(불공정행위의 금지)’를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위반 항목들을 공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위반한 항목들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조건의 계약 ▲ 정정한 수익 배분의 거부, 지연, 제한 ▲ 부당하게 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 간섭하는 행위 ▲ 작가의 정보를 작가와 합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등 4가지다.

협회는 향후 웹툰 작가들이 공정한 계약으로 창작에 전념하고, 정당한 수익과 권리를 갖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는 레진코믹스에 문제를 제기한 작가들뿐만 아니라, 웹툰 생태계를 바라는 협회원 모두의 문제라며, 끝까지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의 공동 성명서는 한국만화가협회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40,000 ▼174,000
비트코인캐시 373,200 ▲1,100
이더리움 3,27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10
리플 1,773 ▲1
퀀텀 1,21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47,000 ▼147,000
이더리움 3,274,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20
메탈 372 ▲3
리스크 263 ▲1
리플 1,771 0
에이다 305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8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373,100 ▲1,700
이더리움 3,27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10
리플 1,772 ▲2
퀀텀 1,213 0
이오타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