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선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웹툰 노예계약’ 근절을 위해 작가에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네이버웹툰과 레진코믹스, 투믹스 등 국내 웹툰 서비스 플랫폼 26개사가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계약서를 심사해 작가에게 부당하게 적용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공정 약관은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과 ‘최고 절차 없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손해 배상 면책 조항’, ‘임의의 가격 결정 및 조정 조항’ 등이다.
네이버웹툰 등 대다수의 플랫폼사는 웹툰 콘텐츠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플랫폼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만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사에게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를 시정하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플랫폼사가 저작권자의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최고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 조치했다.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열거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손해 배상 면책 조항 역시 삭제됐다. 네이버웹툰과 케이코믹스, 투믹스 등 3개 사는 오직 중과실의 경우에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다른 매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웹툰을 연재할 경우 사전 협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중한 3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조항을 유지 중이었다.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의 가격 결정 및 조정 조항’도 시정됐다. 넥스츄어코리아, 봄코믹스, 코미카엔터테인먼트, 탑코 등 4개 사는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사업자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해 저작권 당사자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26개 웹툰 서비스 플랫폼사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신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웹툰이 영화와 드라마 등 2차적 콘텐츠로 작성돼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방송 등 콘텐츠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