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김수연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25일 예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은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하도록 식품 섭취나 소화에 도움이 되거나 영양성분이 개선된 식품을 말한다.
고령화친화식품 규격 신설과 함께 과자, 음료, 반찬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을 신설했다.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식품 제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영·유아용 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원료 목록 정비' 등이다.
어르신은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약해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고령자의 섭취 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경도(500,000N/m2 이하)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고령친화식품 제조 과정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원료 준비 단계에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제품에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을 마련했다.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화했다. 타르색소,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조·가공 기준을 신설했다.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장균군과 크로노박터 등 미생물 규격을 마련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나트륨 함량 기준(200mg/100g)도 신설했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호손'과 '쿠네아타산사'는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했다. '갈매보리수나무 씨앗'은 전통적으로 섭취하던 방식을 고려해 유지(기름)를 제조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산겨릅나무'는 누구나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