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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적게 받으면 자녀세액공제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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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적게 받으면 자녀세액공제 혜택 받는다

박예은 기자

기사입력 : 2018-08-28 15:20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더파워=박예은 기자] 내년부터 아동수당으로 인한 이득이 자녀세액공제보다 적을 경우 차이나는 부분 만큼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당초에는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만 기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동수당을 받지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때보다 수령금이 더욱 적어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생의 경우, 내년에는 1개월치 아동수당인 10만원만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첫째인 경우 15만원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이에 정부는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엑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의 경우 그 차등분을 자녀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12월 생의 경우, 아동수당 10만원에 추가로 5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박예은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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