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YTN 방송화면)[더파워=김민정 기자] 관악산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소년법 개정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 달, 고2 여학생을 폭행 및 성추행한혐의로 가해학생 7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피해 여고생은 사건이후 거동도 어려운 상태로, 목에 호스를 꽂아 폐에서 공기를 빼내는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관악한 집단폭행 주범인 14살 여학생에게 장기 7년의 실형을선고했고, 누리꾼들은 “간만에 사이다 소식”이라며 환호하는 분위기다.
실제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이후, 인터넷에서는 ‘소년법 개정 촉구’와 관련,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요구가 빗발치면서 이목을 끈바 있다.
현재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범법 행위를저지른 청소년에 한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소년법이 미성년 학생들의 강력범죄를 부추기는 법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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