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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학교제도부터 반려견 입마개 제도까지…A to Z

김민정 기자

기사입력 : 2019-01-02 07:50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더파워=김민정 기자] 이달부터 금융, 조세부터 환경, 공공안전, 교육, 육아 보육까지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여럿 생긴다.

2일, 복지제도부터, 임금인상, 교육급여까지,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봤다.

우선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층들의 주택마련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예정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절반이나 감소되는 것이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 처음이다. 이 제도는 새해 꼭두 첫날부터 적용된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성인이 되면 곧바로 가입 가능하나 그간 30세 이상은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새해에는 연령이 확대되어 35세 미만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로,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반려견 목줄과 입마개가 의무화 되는 것이다. 반려견은 목줄을, 맹견은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각각 2천만~3천만의 벌금 및 2년~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저소득층을 위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도 올라간다. 부교재비나 학용품비, 수업료나 입학금 등의 지원 금액도 큰 폭으로 올라섰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제 연구와 선도학교 운영이 기존 23개에서 백여 개 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실업급여도 지난 해보다 소폭 인상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된다. 최전방 국군장병에게는 낡은 옷이 아니라 새로운 패딩점퍼도 보급될 예정이라 더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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