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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양예원, 무고죄 고소 전말...세간 흥분시켰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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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양예원, 무고죄 고소 전말...세간 흥분시켰던 사건

김민정 기자

기사입력 : 2019-02-15 19:04

15일, 증거 불충분 양예원 /페이스북
15일, 증거 불충분 양예원 /페이스북
[더파워=김민정 기자] 시민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증거 불충분 앙예원 소식이다.

15일, 증거 불충분으로 양예원이 ‘무고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

증거 불충분은 검창이 내린 결론으로, 무고죄와 명예훼손 고소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여성이, 혹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존중에 대한 문제라 더욱 시끌벅적한 상태다.

사건은 양 씨가 지난해 중순,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히면서 연달아 발생했다. 당시 양씨는 자신의 사진 유출 및 추행 등에 대해 스튜디오 실장과 사진촬영회 모집을 담당했던 최모씨를 고소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이 그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에 들어갔다.

오늘 밝혀진 결과는 이 무고혐의 고소에 따른 검찰의 결론이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은 고소 후 조사가 진행되던 중, 스스로 한강에 몸을 던져 사망했다.

또 양씨의 고발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양씨 양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다른 가해자인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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