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한 무용수가 해외 일정을 소화 중 마약류인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볍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유명 무용수 A씨에게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명 무용수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외국인 무용수 등 동료들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형 이유에 대해 "A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에 참석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무용수의 실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마 흡연을 했던 해외 공연 장소 등이 노출되며 네티즌들이 추측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