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7 (토)

더파워

신생아 사망 은폐, 의료진 검찰 송치

메뉴

경제일반

신생아 사망 은폐, 의료진 검찰 송치

이정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4-26 18:07

신생아 사망 은폐, 구속된 의사 2명 검찰에 송치

신생아 사망 은폐(사진=MBC캡처)
신생아 사망 은폐(사진=MBC캡처)
[더파워=이정훈 기자] 신생아 사망 은폐 혐의로 구속된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 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이 모 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8월 수술실에 있던 레지던트는 임신 7개월 차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1.13㎏ 미숙아를 받아 이동하던 중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료진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발견되자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원장이던 장 모 씨가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했다.

특히 경찰은 당시 원무과 직원이 보호자에게 사고 여부를 고지하고 합의 진행 상황을 병원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장 씨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장 씨를 포함해 이미 입건된 의료진 3명, 병원 직원 4명 등 7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46,000 ▼105,000
비트코인캐시 372,900 ▲800
이더리움 3,27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20 ▲10
리플 1,770 ▼1
퀀텀 1,21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2,000 ▼138,000
이더리움 3,27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720 ▼10
메탈 372 ▲3
리스크 262 0
리플 1,770 ▼2
에이다 304 ▼2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7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372,500 ▲1,100
이더리움 3,27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30
리플 1,769 ▼1
퀀텀 1,213 0
이오타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