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관리 법률 위반 혐의 박유천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에 전 여자친구 황하나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박유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박유천은 직접 준비한 반성문을 읽기도 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로 가족과 지인들이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다.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를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앞으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잘 살겠다.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오열하며 반성을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