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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송중기 파경.. 왜?

이정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6-27 20:46

송혜교 인스타그램
송혜교 인스타그램
[더파워=이정훈 기자] 배우 송혜교, 송중기가 합의 이혼한다. 1년 8개월만의 파경 소식이다.

27일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박영식 변호사는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송혜교, 송중기의 합의의혼에 대해 두 사람은 각자의 소속사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송중기 측은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으며, 송혜교 측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정훈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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