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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기소유예, 술 때문에..

이정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8-06 18:09

이재룡 기소유예 (사진=올리브)
이재룡 기소유예 (사진=올리브)
[더파워=이정훈 기자]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손으로 때리는 등 파손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룡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이재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이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다“며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재룡은 연예계 소문난 주당이다. 지난 2003년 음주운전으로 이재룡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재룡은 지난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정훈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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