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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구형, 반응은

이정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8-14 21:40

이재명 징역 구형 (사진=MBC 캡처)
이재명 징역 구형 (사진=MBC 캡처)
[더파워=이정훈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지사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선 1심에서와 같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직권을 남용하고, 패륜아 등의 표현으로 고인이 된 친형과 유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 시장을 지내며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재명 지사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정훈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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