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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암호화폐에 '기타소득세' 검토...복권처럼 세율 2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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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암호화폐에 '기타소득세' 검토...복권처럼 세율 20% 부과

조경욱 기자

기사입력 : 2020-01-20 10:02

담당 주무과 재산세제과서 소득세제과로 교체...양도소득 아닌 일시적 기타소득 취급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더파워=조경욱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암호화폐가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시 2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주무과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교체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같은 주무과 교체에 따라 암호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세제과 성격상 가상화폐를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닌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암호화폐가 기타소득에 포함될 시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 소득세 803억원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신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별 시세가 다르고, 전체 거래 내역 데이터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경욱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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