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본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고 16일(현지시간) 최종판결을 내렸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단축됐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에 따라 60일 이내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기술 문서 등을 훔쳐갔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지난 7월 ITC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위원회가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지만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