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조성복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시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성별, 나이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에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 등을 겪는 이들 중 정부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도 포함됐다. 감염병 유행 기간에 투입된 의료 관계 요원, 방역관, 역학조사관 등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외에도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정보 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며,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해 감염병 환자 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