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 연말 휴장일로 지정...28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배당수령 가능
24일 한국거래소는 31일 휴장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국내증시가 30일까지만 운영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올해 국내증시가 이달 30일까지만 운영되며 내년 증시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작된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을 휴장일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은 이달 30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31일은 결제일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은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
31일이 휴장일로 지정되면서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은 29일이 된다. 따라서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수령이 가능하다.
2021년 국내 증시의 첫 개장은 1월 4일에 이뤄진다. 이때 증시 개장식을 개최해 정규 시장의 개장 시간은 1시간 연기된 오전 10시다. 종료 시각은 현행과 같은 오후 3시 30분이다.
EFP(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미국달러플렉스선물 등과 같은 일부 파생상품시장은 내년 1월 4일 현행보다 한시간 늦은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금시장의 경우 1시간 늦은 10시에 거래를 시작해 오후 3시 30분에 종료하며 석유시장 및 배출권시장의 거래시간은 변경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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