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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자율구조조정' 허용...회생개시 내년 2월말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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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자율구조조정' 허용...회생개시 내년 2월말로 보류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2-28 11:29

쌍용차,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에 ARS 프로그램 신청서 등 제출

28일 서을회생법원은 최근 쌍용차가 신청한 자울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8일 서을회생법원은 최근 쌍용차가 신청한 자울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임에 따라 쌍용차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년 2월말로 늦춰졌다.

28일 서울회생법원 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 등)는 최근 쌍용차가 제출한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2월 28일까지 회생 개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1일 쌍용차는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의결한 데 이어 기업회생절차 신청서,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ARS 프로그램 신청서 등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회생절차 개시 연기 등의 의사를 묻고 채권자들이 이를 수용할 시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주는 제도다.

법원이 쌍용차의 ARS 프로그램을 수용함에 따라 쌍용차는 내년 2월말까지 정상영업을 하면서 대출 만기 연장 논의,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 방안 협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투자자 유치, 구조조정 실행 등을 통해 채권자들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 회생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다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기간 내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보류 결정이 연장될 수도 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ARS 프로그램을 진행한 의약품 전문회사 ‘폴루스바이오팜’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7개월간 연장하기도 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쌍용차의 부채규모는 총 1조5893억원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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