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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관리가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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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관리가 필요한 시점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1-04 14:22

[더파워=이지숙 기자]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할 것인지 불명확하거나 그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해두는 것을 가계정이라고 한다. 이런 가계정으로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다. 이런 계정들은 미결산항목으로 처리되어 결산 시 재무제표상 표기가 곤란하므로 반드시 결산 전에 적정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하나 대체 계정과목 선택에 있어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다.

가지급금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되곤 하는데, 기업의 회계투명성뿐만 아니라 세금 및 경영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업무와는 무관하고 대표이사(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라면 대여금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규제를 감내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상 대여금에 속하게 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연 4.6%(당좌대월이자율) 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이때 이자소득에 따른 기업의 법인세 이중부담은 상환되기 전까지 계속된다.

가지급금이 상환되지 않은 채 임의 대손처리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특수관계인)에게 상여처분되고, 이자만큼의 추가적인 근로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로 오해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원칙으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중 상기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게다가,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과 대손상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에게 여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수금은 가지급금과는 달리 기업이 대표이사(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해 발생하는 반대 개념이다. 다만, 중과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지급금 리스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서 빌린 법인 차입금의 성격으로써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니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겨야만 한다.

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 27.5%(주민세포함)에 달하는 세율로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고, 상속세의 중과세 및 세무조사 가능성까지도 우려될 수 있어 처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나마 유상증자 납입대금의 채무상계가 금지되었던 과거에 반해, 상법개정을 통해 가수금 출자전환이 가능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이 경우 불균등 증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불균등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를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상계 방안을 구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은 기업의 비즈니스 성패와는 관계없이 오히려 부담을 주는 사례로 변질되기 일쑤여서 튼실한 회계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곤란한 상황으로 치닫기 십상이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은 대표이사(특수관계인)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유에 의해 발생되기 쉽고, 규모 또한 적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기 마련이다.

기업비즈니스 성패와는 별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페널티가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세 리스크로 변질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가지급금 가수금 회계 처리방법 및 사례공유와 세부담 최소화 전략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임금제도, 정관변경, 법인전환 등 법인의 절세전략 시스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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