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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RE100’ 제도 연내 도입…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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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RE100’ 제도 연내 도입…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 가능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1-05 11:35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참여할 수 있어… 녹색프리미엄제·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등으로 조달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에너지, 태양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현재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 28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12월 SK그룹 6개 사가 국내 최초로 가입을 확정지었으나 해외사업장에서 이행 중이다.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던 글로벌 RE100과 달리 K-RE100은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가 모두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다.

재생에너지는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발전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올해 1분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 확인서는 글로벌 RE100 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재생에너지를 최소 20% 이상 사용하면 라벨링도 부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이 확대되는 만큼 한국형 RE100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비재 기업은 깨끗한 전기로 생산했다는 ‘라벨링’을 제품에 사용할 수 있어 마케팅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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