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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 투입… 택배노사, 과로사 방지 대책 합의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1-21 10:23

최대 주 60시간 작업·밤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등… 1차 합의문 발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업계 노사가 핵심 문제인 분류작업에 전담 인력이 투입되고 불가피할 경우 택배노동자에게 대가가 지급된다.

21일 정부와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분류작업은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합의문은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를 비롯해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일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근본적으로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국토부는 택배사들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는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으나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 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택배 노사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분류 작업 문제를 논의해왔다. 택배 노사는 이견을 조율해 21일 새벽 합의를 이끌어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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