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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르면 7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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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르면 7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마무리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1-31 12:17

4개월 간 경제분석… 마일리지 혜택 축소·티겟요금 인상 등 중점 분석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이르면 7월 나올 예정이다.

3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합병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다음 주 내부 심의 후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주문한다.

4개월 간 경제분석을 마친 공정위가 6월께 심사보고서를 보내면 대한항공의 의견을 제출받고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조건부 승인·불허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연다.

통상 용역 종료 후 2주 후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2∼3주 안에 의견서를 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원회의는 빠르면 7월에 열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건과 관련해 직원 4명·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심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도 중간보고서를 받아 연구가 끝난 이후 빠르게 심사보고서를 보낼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발주할 연구용역을 통해 두 대형 항공사의 통합으로 마일리지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지, 경쟁제한으로 티켓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합병 심사에서는 마일리지 혜택 축소 가능성이 쟁점이 아니었지만, 아시아나항공 건에서는 항공요금 인상 가능성 외에 경쟁이 제한되면서 그간 제공되던 마일리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스타항공 합병을 심사하며 M&A로 경쟁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각각의 세부 노선별로 분석해 일부 노선에서 시장 경쟁이 제한된다고 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부 노선이 아니라 권역별 혹은 국가별로 경쟁 제한성을 따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청주↔타이페이 노선이 비싸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인천↔타이페이 티켓을 살 수도 있는 만큼, 두 노선에 관해 각각 분석하는 게 아니라 권역·국가 차원에서 한국↔대만 티켓 가격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지 살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을 넓게 잡아 경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두 회사의 M&A에 따른 경쟁 제한성은 낮아지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 공정위가 M&A를 승인하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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