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오류로 송출… "이용자 보호 위한 강력한 책임 요구"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소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 도중 성인물이 송출됐던 국내 OTT 서비스 ‘웨이브(wavve)’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 및 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웨이브’가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인 만큼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맑혔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웨이브는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기술적 오류로 인해 성인물이 수 초간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녀에게 해당 콘텐츠를 보여주던 부모들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이에 웨이브는 즉시 관련 콘텐츠를 삭제 조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을 통해 “해당 콘텐츠는 정상파일 확보 후 다시 업로드 할 예정”이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소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