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납부기한 내 추징금 납부한 뒤 불복절차 진행 예정"...이수만 총괄PD와 법인간 거래서 이상 자금흐름 포착
5일 SM엔터테인먼트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뒤 추징금 200억여원을 부과받은 SM엔터테인먼트가 불복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 SM엔터테인먼트는 5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202억1667만5498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SM엔터테엔먼트 자기자본 약 6327억원 대비 3.19%에 해당하는 규모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3월 말) 내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정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작년 10월 경부터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SM총괄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펼쳤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담당해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또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탈루 혐의 등이 포착됐을 때 과세당국이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이기에 더욱 이슈가 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SM엔터테인먼트의 2015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와 지난해 회계연도 중 일부기간을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기간 중 이 총괄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서 지난 2014년에도 SM엔터테인먼트를 세무조사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집ㅇ국세청은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들의 국외 진출 및 공연 수입을 과세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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