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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공매도 재개 차질없이 추진...불법공매도 반드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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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공매도 재개 차질없이 추진...불법공매도 반드시 적발"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2-17 10:46

개인 대상 주식대여물량 충분히 확보...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과도한 공매도 우려 해소

1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5월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5월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월부터 시작되는 대형주 공매도 재개에 맞춰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7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증권사·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물량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함께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코스피200·코스피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오는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13일 금융위는 불법공매도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4월 6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과 가계·기업부채 관리 방안도 거론했다.

은 위원장은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조치는 금융계·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게는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구조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유도하는 투 트랙(Two-track) 지원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 관리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가계·기업부채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부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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