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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장점 많지만 남발하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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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장점 많지만 남발하면 위험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2-22 14:34

[더파워=이지숙 기자] 법인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법인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대표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고, 대표이사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손쉽게 사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법인자금을 수시로 입출금을 반복할 경우 회계상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이 늘어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가계정을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조세회피나 탈세, 탈루 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둘러 정리해야 하는데 최근 가계정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상용되고 있는 것이 자사주 매입이다.

2012년 이후 상법개정 이후 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상당히 활발해졌으나 그 취득목적이 보유 후 처분 목적인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등의 문제가 많아지면서 이익소각이 많이 준용되고 있다.

이익소각은 자기주식 취득의 한 방법으로 발행주체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는 것으로,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소각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진행하기에 자본금의 변화 없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발행한 주식수만 줄어들어 대표와 다른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장점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거래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고, 법인이 자사주 매입 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인이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었다고 보아 대표와 법인간의 자기주식 거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주식취득의 대가로 대금이 지급되었기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더불어 소각목적의 이익소각을 잘만 활용하면 절세와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관심이 높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증여세면제한도를 이용해 그 한도만큼 회사주식을 현 시점의 가치로 증여한 후, 이를 법인의 이익금 한도 내에서 취득해 곧바로 이익소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절세함과 동시에 주식 소각으로 인한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증여세면제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기증여분이 있는지,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봐야 한다.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거나 너무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행할 경우 향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접근에 있어 반드시 철저한 준비과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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