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과대 계상 등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감사인 우덕회계법인에도 업무제한 3년 등 조치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25억원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25억14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 임원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씨젠은 국내 대표 신종 코로나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다. 씨젠의 시가 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3조2000억원으로 코스닥 9위에 올라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씨젠은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 시약과 관련해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씨젠의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3500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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