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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지나면 더 커지는 ‘층간전쟁’… 3년간 10만건 넘겼다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2-17 12:58

설 직후 민원, 추석보다 최대 2배↑… 겨울 실내활동 영향
‘발망치’ 여전, ‘망치 소리’ 3년 새 68% 급증

부산 연제구 김희정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진=김희정 의원실
부산 연제구 김희정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진=김희정 의원실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최근 3년간 층간소음 상담이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연휴 직후 민원이 추석보다 많게는 두 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겨울 명절이 갈등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상담은 총 10만2,1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만6,435건, 2024년 3만3,027건, 2025년 3만2,662건이다.

상담 경로는 전화가 8만8,660건으로 전체의 약 87%를 차지했다. 소음 발생 직후 즉각 대응을 원하는 민원이 대다수라는 방증이다.

명절 직후 일주일간 접수 건수를 비교하면 설 연휴 이후 갈등이 더 두드러졌다. 2023년 설 직후 1,222건으로 추석(616건)의 약 두 배에 달했고, 2024년에도 설 911건, 추석 493건으로 격차가 뚜렷했다. 2025년 역시 설 935건, 추석 748건으로 설 이후 민원이 더 많았다. 실내 체류 시간이 긴 겨울 특성과 가족 모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3년간 1만5,2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발망치’ 소음이 여전히 주된 원인이다. 눈에 띄는 점은 ‘망치 소리’ 민원이 2023년 729건에서 2025년 1,223건으로 68% 급증했다는 점이다. 단순 생활 소음을 넘어 보복성 소음 등 갈등의 양상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의 배려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주거권 문제”라며 “시공사의 하자 관리 실태를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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