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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유 중인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해야"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3-09 11:36

이 전 회장이 보유한 고려저축은행 주식 30.5% 매각해 10% 이하로 낮추라고 명령

금융위원회가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가운데)에게 보유 중인 고려저축은행 지분 70% 가량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가운데)에게 보유 중인 고려저축은행 지분 70% 가량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보유 중인 주식의 약 70%를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 및 공정거래법상에서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대주주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저축은행법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의하면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분을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30.5%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금융위원회는 이 전 회장에게 보유 지분을 팔아 지분율을 10% 이하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한편 대법원으로부터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은 조세 포탈 혐의의 경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벌금 6억원을 최종 선고 받았다.

이 전 회장이 금융위 지시대로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10% 이하로 낮추면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 조카인 이원준(23.2%)씨가 오르게 된다.

다만 이원준씨에 이어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각각 20.2%씩 보유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경우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에 속해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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