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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이노,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특허 침해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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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이노,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특허 침해하지 않아"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4-01 13:06

지난달 31일 예비결정 발표...LG에솔 제기한 소송 대상 4건 모두 특허 침해 미인정

미국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예비결정을 통해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줬다.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제공]
미국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예비결정을 통해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줬다.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제공]
[더파워=최병수 기자]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는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된 자사의 미국 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는 LG가 제기한 소송 대상 중 분리막 코팅 관련 특허(SRS 517)의 유효성을 인정했으나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 분리막 특허 2건(SRS 241, 152)과 양극재 특허 1건은 유효성과 특허 침해 모두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ITC는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위원회를 열고 이번 예비결정을 논의한 뒤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 소송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과정 중 파생된 사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측은 “ITC가 이번에 내린 예비결정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존중한다”면서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된 517 특허가 ITC로부터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향후 최종 결정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다른 특허의 유효성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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