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중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획부동산과 은행 직원간 연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신한·하나·우리·KB국민·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획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결탁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기획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된다는 점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은행장들에게 최근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당장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며 “이참에 종전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은행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금소법 안착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려면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일선 창구직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면서 “금융전문가이면서 생활 금융을 잘아는 고도의 금융소비자인 창구직원들이 판매절차 부담을 합리화하면서 소비자보호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절충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생각된다”며 창구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은 위원장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것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에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방지 등도 언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은행들은 정부과 금융권이 공동 출연한 재원으로 보증혜택을 받아 ‘햇살론 뱅크’ 등과 같은 저신용층 대상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시중 은행장들에게 최근 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방지를 위해 각 은행별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세스를 재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