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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내부고발시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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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내부고발시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추진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4-02 11:17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행정예고

2일 공정위는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를 내부고발한 직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공정위는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를 내부고발한 직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내부고발한 직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 위장게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가 추가됐다.

지급액은 고발 건은 최저 1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 미고발건(경고)은 최대 500만원이다.

또 공정위는 증거‧정보 수준(최상·상·중·하)에 따라 보상금을 100%, 80%, 50%, 30%로 차등 지급하는데 예를 들면 제보한 증거가 ‘최상’ 수준이면 5억원을 모두 받고 ‘하’급이면 30%인 1억5000만원만 받게 된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오는 5월 20일 예정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함께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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