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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공포 마케팅 논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시 보장 특약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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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공포 마케팅 논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시 보장 특약 폐지

김필주 기자

기사입력 : 2021-04-02 14:08

‘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시 최대 2000만원 보장 특약 없애

2일 라이나생명은 공포마케팅으로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장 특약을 폐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라이나생명은 공포마케팅으로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장 특약을 폐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라이나생명이 코로나 공포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은다는 지적이 일자 백신 접종 후 사망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을 판매 중단하기로 했다.

2일 라이나생명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보장 특약을 없앴다.

앞서 지난달 25일 라이나생명은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쇼크진단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아나필락시스쇼크는 특정 항원에 민감한 사람이 이 항원에 다시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이다.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인해 혈관을 확장하는 물질인 히스타민이 분비돼 기관지 및 기도 등이 심하게 붓게 되고 체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심할 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라이나생명이 출시했던 상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여러 원인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이 확정된 때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특약 가입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등으로 사망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일반 사망은 특약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후 지난달 말 한 공중파 방송매체는 라이나생명 등 보험사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상품 가입설명서에 ‘백신부작용’이라는 단어를 못박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비난이 일자 이날 라이나생명은 ‘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하면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하는 특약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라이나생명에 의하면 기존에 이미 가입한 고객들은 해당 특약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진이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약 1개월간 화이자 백신은 미국 내에서 총 994만3247회가 접종됐고 모더나 백신은 758만1429회분이 접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접종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쇼크를 보인 경우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각 47건, 19건으로 총 66건이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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