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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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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해야"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4-06 11:16

민원 신청인 및 NH투자증권 양측 20일 이내 조정안 수락해야 성립

5일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제공=NH투자증권]
5일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제공=NH투자증권]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 관련 확정매출채권을 펀드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NH투자증권은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이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신청인에게 설명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투자자인 민원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사도 신청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NH투자증권)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의하면 이번 옵티머스 펀드 관련 민원을 제기한 A씨는 NH투자증권 직원이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며 개인적으로 정리한 상품안내자료를 SMS 발송 등 유선을 통해 투자권유하자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했다.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을 CMA로 운영하던 도중 NH투자증권 직원이 “수익률 2.8%로 거의 확정적이고 6개월간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실조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3곳 및 지방자치단체 2곳에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제안한 만기 6~9개월짜리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펀드의 주요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자산운용사 330곳 중 326곳(4곳 폐업)도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구조의 펀드는 과거 뿐만아니라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에 회신했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투자자와 NH투자증권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시 금감원은 약 30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추정했다.

NH투자증권이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는 총 6974억원(54개) 규모다. 이 가운데 4327억원(35개) 규모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중 일반투자자의 자금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1249억원 규모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펀드 판매분은 NH투자증권의 자율조정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옵티머스 펀드 배상과 관련해 이사회 설득을 위해서는 다자배상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근시일 내 이사회를 열고 이번 분조위의 조정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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