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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로가 없어... 맹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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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출입로가 없어... 맹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소송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4-09 13:43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김현익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김현익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공로와의 사이에서 통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 그 소유자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의 적용은 어디까지나 공로와의 사이에서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해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소송을 통해 맹지 소유자 측이 통행권을 인정받게 되더라도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로 제한적인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측의 손해를 보상해야 함이 원칙이다.

한편 무상으로도 통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분할로 인해 공로로 통할 수 없는 토지이거나 토지소유자 측이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면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공로로의 출입을 목적으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의 의무는 없게 된다.

그렇다면 통행로가 개설될 경우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측은 어떻게 될까? 통로가 개설되면 원칙적으로 통행지의 토지소유자 측에서는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적극적으로 통로를 개설해야 하는 작위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무법인 혜안의 부동산전문 김현익변호사에 따르면, “통행권에 따른 통행에 방해될 수 있는 담장 등의 축조물이 통행지 토지소유자 측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이 발휘되도록 통행지 소유자 측에서 철거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통행로가 개설될 경우 도로의 폭과 면적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건축법 제44조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하고,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행정법규에 불과해 통행권의 적정범위 결정에 참작 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건축법 규정만으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되는 통행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 토지의 용법에 적정한 이용범위 내로 인정되는 것이고,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고려해 통행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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