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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승진인사시 입사 전 군 복무경력 제외 방안 검토...일부 직원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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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승진인사시 입사 전 군 복무경력 제외 방안 검토...일부 직원 불만 제기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4-14 15:04

기재부, 올해 1월 산하 공공기관에 승진인사시 군 경력 제외 권고

14일 한국전력공사는 승진인사시 입사 전 군 복무경력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4일 한국전력공사는 승진인사시 입사 전 군 복무경력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직원들의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전은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등을 근거로 직원들의 입사 전 군 복무 경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전의 승진 인사시 군 복무 경력 제외 방안은 앞서 먼저 이를 실행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13일 기재부는 ‘승진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을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바 있다.

기재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공문을 통해 “군 경력을 반영한 호봉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평가할 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시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한전은 급여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군인 지원법은 의무복무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호봉을 가산·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전 승진 인사 과정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한전 내부 및 다른 공기업 직원들 사이에서는 ‘강제 징집 국가에서 제대 군인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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