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종부세법 등 개정안 준비...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및 2주택자 양도세 감면 등 주요 골자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금주 중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윤호중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LH 불법투기 사태 등 부동산 이슈로 4·7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금주 중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종부세·재산세 등 세금,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2·4 대책의 큰틀은 유지하되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1가구1주택자 재산세 감경 기준은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특위를 구성해 세금·공시지가·대출규제 등 모두 꼼꼼히 살펴본 뒤 투기는 엄격히 규제하고 1가구1주택 원칙 아래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 확대 및 금융·세제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같은 당 소속인 정청래 의원 역시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및 2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며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여기에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 2주택자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