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부는 울산 및 창원 등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3개월간 울산·창원·천안 등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한 결과 탈세·허위계약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19일 국토부는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과열거래 조짐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울산·창원·천안·전주·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실거래 기획조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조사지역에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신고된 2만5455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과 자력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14건 등 이상 거래 1228건을 확인한 뒤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 등을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명의신탁 20건, 대출규정 위반 4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과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통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개발업 법인 A사는 작년 9월부터 두 달간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사들이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인데도 6억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신고하는 등 세금탈루 의심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안양시 거주자인 B씨는 작년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총액 약 6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C사 계좌로 이체·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단 관계자는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각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후 필요시 세무조사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각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획단은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될 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