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분조위 열고 손해배상 기준 마련...나머지 피해투자자에게는 40~80% 배상 권고 예정
20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피해자 두명에게 신한은행이 각각 69%, 7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Credit Insured)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령의 투자자와 소기업이 원금 대비 각각 69%, 79%의 배상을 받게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논의한 결과 라임 CI펀드 관련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 2명에 대해 이같은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신한은행이 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토록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인 A씨에게 위험상품을 권유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라임 CI펀드 판매 직원은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시 투자경험이 없는 A씨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다. 또 사실과 다르게 A씨의 금융지식 수준이 높다고 기재하고 A씨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손실도 감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를 상대로 ‘고령자 투자자 보호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시니어투자자 투자상담체크리스트’ 등을 임의작성한 뒤 투자권유 절차를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안전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 B사에게는 100% 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금 손실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한 후 실제 최소가입금액 3억원보다 약 1.5배 넘는 5억1000만원을 최소가입금액이라고 안내해 투자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A씨와 B사에 각각 75%, 69%이 배상비율을 적용해 손해배상할 것을 신한은행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지난 9일 기준 현재 라임 CI펀드(미상환액 2739억원, 458계좌)에 대해 총 72건의 분쟁이 금감원에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 30~80%)의 배상비율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정절차가 모두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 모두 피해구제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분조위의 라임 CI 펀드 관련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신한은행과 피해자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