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도중 종부세 이슈 떠올라...부동산 시장 임대차 3법은 변동없이 기존대로 유지
20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홍 직무대행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을 상향 조정 여부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9억원 기준이 10여년 전인 지난 2011년 설정돼 상향 조정 여지가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다만 잘못된 시그널이 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홍 직무대행이 과거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고수하던 입장에서 현재 완화 방안으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번 재·보궐선거를 치루면서 종부세 관련 이슈가 많이 등장했는데 이게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가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직무대행은 임대차 3법은 수정 없이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상 일부 문제점도 발생하겠으나 모든 정책은 100% 모두 이득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점 등의)보완을 위해 정부도 제도를 개선했다”며 “2+2(전세계약 2년 후 2년 갱신 가능) 조항은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가구1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시키는 종부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