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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수위 '주의적 경고'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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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제재수위 '주의적 경고'로 감경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4-23 13:49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주의 징계'로 한 단계 낮춰...신한은행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금감원 제재심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제재수위를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한 단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감원 제재심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제재수위를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한 단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펀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제재수위를 기존 ‘문책경고’ 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상당)’로 감경했다.

지난 22일 오후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 금융감독원은 23일 오전 1시까지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제재수위를 논의했다.

당시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수위를 기존보다 각각 한 단계씩 낮은 주의적경고, 주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면하게 됨에 따라 향후 은행장 3연임 및 금융지주 회장직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연임 포함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에게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신한금융지주에는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의 순서로 수위가 낮아진다. 기관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신한은행은 약 2760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측은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존중하며 향후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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