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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㉓] 국회의원과 이해충돌방지법

함광진 행정사

기사입력 : 2021-04-23 14:48

국회의원의 사적 이익추구 및 이해충돌 관리 감독 반드시 필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함광진 행정사] 국가청렴도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2020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사회 및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등 모든 조사대상에서 전년보다 개선됐으며 모든 조사대상에서 정부의 투명성, 청렴성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자뻑에 빠진 사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터졌다. LH는 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기관이다. LH 소속 일부 직원들은 최근 신도시 사업지역에 수십억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여기에 정부 조사 결과 경기도 포천시 한 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 가량 토지를 사들이기까지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최근까지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했고 6명을 구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반부패 척결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LH 사태에서 보듯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은 아직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

최근 국회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논의에 들어갔다. 수년을 질질 끌다가 이번 공직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률 제정에 속도가 붙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이다.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공직자가 사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를 예방적으로 금지하거나 감독기관 및 국민이 이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이해충돌방지제도’라고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 중심으로 시행되는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 관계 법률을 보완한다. 부패행위 발생 이전에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책이다.

법안에 따르면 인·허가, 조사·검사, 예산 편성, 채용·승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 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이법의 적용 대상에는 국회의원도 포함한다. 헌법 제46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고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 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외에도 ‘국회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장치들을 규정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국회의원은 법률 제·개정권,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발언권, 질문권 등 그 직무의 범위가 매우 넓다. 출신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관련 예산을 챙긴다. 국가의 거의 모든 정책 결정을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의 경력과 전문성이 고려되기도 한다. 회계사 자격 보유자는 정무위원회 또는 기획재정위원회로, 판·검사 재직 경험이 있으면 법사위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계 출신이면 보건복지위로 상임위원회가 배정되는 등 국회 운영상의 문제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더 크다.

물론 국회의원이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이나 책임성 등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

청년·여성·장애인·노동자·학계·산업계·의료계 등 다양한 직역과 계층을 대표해 국회에 진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각 정당이 정한 각자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출신 직역과 계층을 대표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 일을 한다.

비례대표 의원을 출신 관련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배제하고 의정활동 분야를 제한다면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게 되고 국회에 필요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이해충돌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나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영국 하원 의원은 본인이 갖는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이해관계 등록부에 올려야 하고 모든 혜택과 소득도 등록해야 한다. 이해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공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찬반 토론 발언을 하는 경우 의원은 관련 이해관계를 스스로 먼저 알려야 한다.

그 외에도 법률안 개정안 상정, 대정부 질문, 긴급 현안 질문을 할 때 등에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미국 하원 의원은 본회의 표결 안건에 대해 의원 자신이 개인적·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표결 의무를 면제해 이해충돌 상황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원 의원은 자신이나 가족의 금전적 이해관계를 갖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상원의사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국회법에 담아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모두 적용돼 가중된 행위 규제를 받는다고 엄살을 부린다.

앞서 언급한 2020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일반국민은 48.4%, 공무원은 6.1%에 불과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공직자의 의식수준이다. 공직자는 국민 눈높이의 절반만이라도 따라오길 바란다.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㉓] 국회의원과 이해충돌방지법


함광진 행정사 ham98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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