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XA토큰 판매 당시 잔금 지급 없이 빗썸 홀딩스 지분 ‘BTHMB 홀딩스’로 넘어가...이씨, ‘BTHMB 홀딩스’ 최대주주
24일 경찰이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빗썸 실소유주 이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씨가 사기 혐의 등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경찰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이른바 ‘빗썸 코인’으로 알려진 BXA토큰 구매자들은 이씨와 김모 BK그룹 회장을 상대로 집단 고소한 바 있다.
BXA 토큰은 싱가포르 법인 'BTHMB HOLDINGS(이하 ‘BTHMB 홀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이지만 판매 당시 '빗썸 코인'으로 홍보됐다.
당시 피해투자자들의 고소 대리업무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킴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BTHMB 홀딩스’는 2018년 빗썸 지주사인 빗썸 홀딩스와 인수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실제 잔금 지급이 없었음에도 빗썸 홀딩스 지분이 ‘BTHMB 홀딩스’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BTHMB 홀딩스’가 빗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XA 토큰을 발행해 약 300억원 상당의 BXA가 판매됐으나 최종적으로는 빗썸홀딩스 인수가 무산됐다”며 “빗썸 코인이란 명목 하에 BXA를 판매한 이씨 등 ‘BTHMB 홀딩스’ 관계자들은 인수가 무산됐음에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와 김 회장은 사기,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BXA 발행사 ‘BTHMB 홀딩스’를 이끌었고 이씨는 BTHMB 홀딩스의 최상위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당시 이씨와 김 회장은 BXA 코인도 상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2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빗썸코리아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같은 달 18일에는 이씨를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