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기관,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 제고 위해..더 많은 포상금 지급 추진
27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불법 주식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 액수는 늘리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지난해 동학 개미 열풍으로 초보 주식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불법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한 신고 포상금 액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 등 정부 관계기관은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등은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신고 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뜻을 모았다.
가장 먼저 중요도에 따른 등급별 포상금 기준 중 최상위 등급인 1등급(20억원)과 2등급(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등급부터 10등급까지의 포상금 액수를 상향 조정한다.
3등급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4등급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5등급 6000만원에서 1억원, 6등급 4000만원에서 7000만원, 7등급 2000만원에서 5000만원, 8등급 1500만원 3000만원, 9등급 1000만원에서 2000만원, 10등급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한 금융위 등은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해 동일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신고한 불법사실 중 과징금 조치 금액이 1억원인 경우 현재 8등급에 해당돼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7등급으로 판정해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시에는 즉시 중요도를 1등급 상향 적용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당이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을 신고하면 중요도 판단시 1점을 가점할 방침이다.
현행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중요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내달 중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집중시킨 통합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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