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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가상자산 화폐 아냐...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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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가상자산 화폐 아냐...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4-27 16:41

가상자산 가격 등락 폭 매우 크고 심한 리스크 큰 자산...투자자 판단 제일 중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닌 일종의 무형자산”이라며 “화폐를 대체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정부는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면 된다”면서 “저는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과세 부과를 위한 입법조치는 완료됐다”며 “소득 발생 부분은 조세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예정대로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술품 거래시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시 생긴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과세는 별개 문제기에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및 규제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거래소 신고등록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기에 오는 9월 24일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투자시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매우 크고 심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결국 그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단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사전에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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