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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556만명 종소세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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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556만명 종소세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4-28 17:52

코로나19 여파로 세무서 및 지자체 신고창구 미운영...홈택스 등 이용해 내달 1일부터 신고

28일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28일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28일 지난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이다. 여기에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모바일(손택스)·ARS 등을 이용해 내달 1일부터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5・6월말 → 8월말)하기로 했다.

또한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 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국내 주소지 및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이다.

올해 국세청은 소규모(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한다.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분리과세 신고에서도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할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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